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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나는 무슨 세금을 내야 하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어떤 점이 다를까?”, “부가가치세는 왜 내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죠.
     
     

     

     
     

    단순히 ‘돈을 벌었으니 내는 것’만이 아니라, 각각의 세금은 그 나름의 이유와 기준, 납부 시기와 방식이 따로 있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세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누가 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납부자의 구체적인 예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부터, 세금 체계를 한번쯤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부가가치세 (VAT)


    - 대상: 과세 매출을 발생시키는 모든 일반과세 사업자 (개인/법인)
    대상자 예시 :
    개인
    1. 미용실 운영자 (헤어·네일 포함)
    2. 카페·식당 주인 (프랜차이즈나 자영업)
    3.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4. 사진 스튜디오·결혼식 영상 촬영자
    법인
    5. 자동차 정비소 사장
    1. 의류제조 주식회사
    2. 온라인 플랫폼 개발 회사
    3.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
    4. 소프트웨어 판매 법인
    5. 광고대행 법인

    - 왜 내는가: 소비자에게 부가된 가치(매출세액 – 매입세액)에 대해 과세. 사업자는 대리납부자 역할
    - 금액 산정 기준:
    • 일반과세자: (매출액×10%) – (매입액×10%)
    • 간이과세자: 업종별 간이 세율 적용
    - 징수 주체: 국세청
    - 납부 시기:
    • 일반과세자: 7월 25일(1월6월분), 다음 해 1월 25일(7월12월분)
    • 예정고지 대상 법인/소규모사업자: 4월·10월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1일~25일 (전년도 전체)  
    -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계좌·카드·지로·간편결제 등
    - 기타: 예정고지 제도, 매입세액 공제, 납부지연 시 가산세


    2. 종합소득세(개인)


    - 대상: 연간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대상자 예시 :
    1. 부동산 중개소 대표
    2. 개인 학원 운영자
    3. 유튜버·인플루언서 (광고수입 발생)
    4. 배달대행 플랫폼 개인 운영자
    5. 노점상·전통시장 상인 (일정 매출 이상)

    - 왜 내는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
    - 금액 산정 기준:
    • 과세표준 계산(수입 – 필요경비 – 공제)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
    - 징수 주체: 국세청
    - 납부 시기: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납부 방법: 홈택스 +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포함 전자납부
    - 기타: 신고 후 과소 신고 시 가산세, 소득 속성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 있음

     

    3. 법인세


    - 대상: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 및 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대상자 예시 : 법인
    1. ‘주식회사 대림식품’ (식자재 유통업체)
    2. ‘(주)아이티솔루션즈’ (IT 서비스 법인)
    3. ‘법무법인 율현’ (법률법인)
    4. ‘학교법인 대한학원’ (사립학교)
    5. ‘의료법인 서울성모병원’ (종합병원 운영 법인)

    - 왜 내는가: 법인이 환산된 당기순이익에 대해 과세
    - 금액 산정 기준:
    • 과세소득 × 누진세율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천억 21%, 초과 24%)
    -  징수 주체: 국세청
    - 납부 시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 납부 방법: 홈택스→전표작성→계좌·온라인 납부
    - 기타: 세액공제·감면 적용 가능, 중간 예납 제도, 신고 누락 가산세


     

     

    4. 지방소득세


    - 대상: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개인·법인
    (위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예시와 동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도 함께 냅니다.
    예: ‘카페 사장’, ‘주식회사 대림식품’은 각각 종합소득세/법인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납부)

    - 왜 내는가: 지방정부 재정 자립을 위한 추가 과세
    - 금액 산정 기준: 국세 세액의 10%
    - 징수 주체: 시·군·구청
    - 납부 시기:
    •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국세와 동기)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동기 (5월)
    - 납부 방법: 위택스·모바일 지자체 전자납부
    - 기타: 지방소비세도 부가세 신고시 동시 신고


    5. 원천징수세(급여·이자 등 지급 사업자)


    - 대상: 급여·이자·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
    대상자 예시 :
    개인
    1. 직원 2명 이상 고용한 치과 원장
    2.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원장
    3. 학원 강사들에게 급여 지급하는 학원 원장
    4.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에게 작업비 지급한 유튜버
    5. 고정 계약직 디자이너에게 수당 지급한 1인 쇼핑몰 운영
    법인
    1. 30인 규모의 스타트업 개발회사
    2. 대기업 법무팀에서 외부 변호사 자문비 지급
    3.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 이자 지급 시
    4. 병원이 의사·간호사 급여 지급 시
    5. 출판사가 외부 작가에게 원고료 지급 시

    - 왜 내는가: 지급 시점에 세금을 선징수해 탈세 방지 및 세수 확보
    - 금액 산정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사업소득: 3%
    • 이자·배당: 14%
    - 징수 주체: 국세청
    - 납부 시기: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승인자는 7/10·1/10)
    - 납부 방법: 홈택스 원천징수 및 위택스 지방소득 희납

     

    6.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 대상: 사업주(종업원분) 및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장 보유자(사업소분)
    대상자 예시 : 개인
    1. 10명 이상 직원을 둔 음식점 사장
    2.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업자
    3. 개인 병원 개원한 의사
    4. 15명 이상 직원 둔 유아 영어학원 원장
    5. 대리운전 업체 대표 (기사 급여 지급)

    - 왜 내는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행정 인프라 활용 부담 분담
    - 금액 산정 기준:
    • 사업소분: 기준 사업장 규모별 정액
    • 종업원분: 종업원 수 × 정액 또는 급여비×세율 등
    - 징수 주체: 시·군·구
    - 납부 시기:
    • 사업소분: 8월
    • 종업원분: 매월 10일까지
    - 납부 방법: 위택스·ETAX 또는 은행창구


    7. 재산세


    - 대상: 부동산 등 고정자산 보유 개인 및 법인
    대상자 예시 :
    개인
    1. 건물 보유한 카페 운영자
    2. 임대용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3. 상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 사업자
    4. 창고형 공장을 보유한 1인 제조사업자
    5. 개인명의 주택을 가진 프리랜서 강사
    법인
    1. 본사 사옥을 보유한 제조업체
    2. 물류창고를 보유한 유통기업
    3. 영업용 건물을 법인 명의로 소유한 프랜차이즈
    4. 연구센터용 건물 소유한 바이오기업
    5. 병원 건물을 소유한 의료법인

    - 왜 내는가: 자산 소유로 인한 공공서비스 이용 부담 공유
    - 금액 산정 기준: 과세표준×세율(0.1~4%) + 지방교육세
    - 징수 주체: 시·군·구
    - 납부 시기:
    • 건축물·주택: 7월(건축물 전부), 9월(주택/토지 일부)
    - 납부 방법: 위택스·은행 납부


    8. 취득세


    -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자산을 새로 취득한 자
    대상자 예시 :
    개인
    1. 카페를 열기 위해 상가를 매입한 자
    2. 영업용 차량을 구입한 배달전문 사장
    3. 창업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디자이너
    4. 임대수익 목적 오피스텔 매입한 직장인
    5. 장비 구입한 개인 영상 크리에이터
    법인
    1. 공장 부지를 매입한 제조업체
    2. 사무용 차량 구입한 스타트업
    3. 건물 전체를 매입해 본사로 사용하는 법인
    4. 태양광 설비 설치한 에너지 회사
    5. 기계장치 일괄 인수한 중장비 수리업체

    - 왜 내는가: 재산 취득 시 인프라 사용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 금액 산정 기준: 취득가액×세율(1~7%) + 교육세·농특세 등
    - 징수 주체: 시·군·구
    - 납부 시기: 취득 후 60일 내 신고·납부 (상속은 6개월)
    - 납부 방법: 위택스·ETAX 또는 은행창구


    9.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 대상: 고급 소비재, 유흥업소, 술·담배 등 유통업자 등과 같은 사치재 제조·판매자 또는 주류사업자
    개별소비세 예시 :
    1. 수입 고급 승용차 수입업체
    2. 유흥주점 운영자
    3. 골프장 운영업체
    4. 대형 요트 판매업체
    5. 고급 시계·보석류 수입업자
    주세 예시 :
    1. 소주·맥주 제조공장 운영 법인
    2. 전통주 양조업자
    3. 수입주류 유통상
    4. 편의점에 납품하는 주류도매상
    5. 고급 바 운영 법인
    교육세
    1. 교육세는 국가가 공교육 재정 마련을 위해 부가적으로 걷는 목적세입니다.
    2. 담배세와 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큽니다 (예: 담배세의 50% 수준).
    3. 납세자는 교육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연동된 세금을 낼 때 함께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왜 내는가: 사치·유해 소비 억제, 사회 비용 보전 및 교육 재원 확보
    - 금액 산정 기준: 품목별 정률·정액 과세 방식
    - 징수 주체: 국세청
    - 납부 시기: 분기 또는 월 단위 (품목별 상이)
    - 납부 방법: 홈택스 신고 후 납부


    전자 납부 요약


    • 국세: 홈택스·손택스로 신고·납부 (계좌, 카드, 지로)
    • 지방세: 위택스(전국) / ETAX(서울) 통해 전자납부 가능
    • 오프라인: 은행·ATM·가상계좌·ARS 납부 가능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경영의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각 세금의 성격과 납부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세무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기 쉬운 세금 정보와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