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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분양 아파트 명의 변경 절차는 상황(예: 분양권 전매, 상속·증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계약자 변경)
-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 확인
분양 아파트는 보통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지역·분양시기·청약 조건 등에 따라 1~10년). 전매제한이 풀려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 변경 절차
- 매도자·매수자 간 매매계약 체결
- 시행사(건설사·분양사무소)에 명의변경 신청
- 시행사 심사 후 명의변경 동의서 발급
- 중도금 대출 승계(있는 경우 금융기관 승인 필요)
- 분양사무소에서 새 계약자 명의로 변경 계약서 작성
- 필요 서류
- 기존 계약서 원본
- 매매계약서
- 매수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분양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양식
2.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명의 변경
- 상속의 경우
-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통해 법원·등기소 절차 진행
- 이후 분양사무소에 상속인 명의로 계약자 변경 신청
-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세 신고(관할 세무서)
- 분양사무소에 증여자·수증자 모두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여계약서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이혼으로 인한 명의 변경
-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이혼 판결문 제출 필요
- 해당 서류를 근거로 분양사무소에 명의변경 신청
4. 세금 및 비용
- 취득세: 명의 변경 사유(매매, 증여, 상속)에 따라 발생
- 양도소득세: 매도자에게 발생(매매 시)
- 증여세: 증여 시 수증자에게 부과
- 인지세 및 수수료: 계약서 작성 시 소액 발생 가능
5. 정리
- 전매 가능 여부 확인이 가장 우선
- 사유별(매매·상속·증여·이혼)로 서류와 절차가 다름
- 분양사무소 승인 및 금융기관 동의(대출 승계 시) 필요
- 세금 문제(취득세·증여세·양도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6. 상황별(매매·상속·증여·이혼) 분양 아파트 명의변경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필요 서류비고
매매(전매) | - 기존 분양계약서 원본 - 매매계약서 - 매수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분양사무소 양식(명의변경 신청서, 동의서 등) -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있을 경우) |
전매제한 해제 여부 확인 필수, 금융기관 승계 심사 필요 |
상속 |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속포기/협의분할 시 관련 합의서 - 분양계약서 원본 - 상속세 신고 관련 서류 |
법원 및 등기소 절차 후 분양사무소에서 명의변경 |
증여 | - 증여계약서 - 증여자·수증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직계 간 증여 확인용) - 분양계약서 원본 - 증여세 신고필증 |
증여세 신고(수증자 부담) 완료 후 신청 가능 |
이혼(재산분할) | - 이혼 판결문 또는 재산분할 합의서 - 분양계약서 원본 - 변경 대상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7. 팁
- 세금 신고(취득세·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승계 여부: 중도금 대출이 걸려 있으면 금융기관 심사가 핵심입니다.
- 분양사무소 규정: 건설사·시행사마다 세부 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