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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VAT)입니다.
    영수증에도 꼭 찍혀 나오고, 1년에 한두 번은 세무서에서 알림 문자가 오기도 하죠.

    하지만 “대체 이건 왜 내는 거지?”, “정확히 누가 내는 걸까?”,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정확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VAT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그 거래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즉,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죠.

    예시:
    A라는 사업자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500원에 팔면,
    소비자는 1,650원(= 1,500 + 부가세 10%)을 지불하게 됩니다.
    A는 이 중 150원을 세금으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누가 내야 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부가세율은 업종별 0.1~3%)

    단, 주택 임대,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면세 대상입니다.


     

     

    3. 얼마를 내야 할까?


    •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해요:
    납부할 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고객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내가 지불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즉, 낸 세금받은 세금을 정산해서 차액만큼을 납부합니다.


    4.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1)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법인)


    • 1기 확정: 1월~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확정: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각 기 중간에 예정신고도 있음 (4월, 10월)

    2) 간이과세자

    • 연 1회: 다음 해 1월 1일~25일


    5. 신고 방법은?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3. 매출/매입 자료 입력
    4.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은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 가능


    6. 신고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지연납부 가산세: 1일당 0.025% 누적
    • 반복 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7. 부가가치세 꿀팁


    • 사업 초기엔 매입세액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창업 비용(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첫 신고에서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비도 꼼꼼히 챙기세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이 필수입니다.


     

     

    8. 정리


    부가가치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지식이자, 세금 중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기본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매출·매입 자료를 잘 정리해두면 신고도 어렵지 않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금 관련 실전 정보들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