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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쉬운 종합소득세 내용 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종합소득세가 뭔지, 누가 내는 건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했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 절세 팁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이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이라는 말 그대로,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2. 어떤 소득이 포함될까?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 6가지 입니다.
1.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2.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
3. 이자소득 – 예금·적금 이자
4.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5.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
6.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 수입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므로 제외됩니다.
3. 누가 내야 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유튜버/작가 등 자유직업인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
• 금융·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된 사람
4. 얼마나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예:
소득 1,200만 원 이하 → 6%
소득 8,800만 원 초과 → 35%
소득 5억 초과 → 45%
단, 각종 공제(기본공제, 경비처리 등)를 반영해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실제 부담 세금도 낮아집니다.
5. 실제 종합소득세 예시 4가지
① 프리랜서 디자이너 (연소득 3,000만 원)
• 소득 종류: 사업소득
• 경비: 1,200만 원
• 과세표준: 3,000만 원 – 1,200만 원 – 기본공제(150만 원) = 1,650만 원
• 예상 세액: 1,650만 원에 대해 6%~15% 구간 적용 → 약 110~130만 원
② 부동산 임대인 (연간 임대소득 2,400만 원)
• 소득 종류: 임대사업 사업소득
• 필요경비: 600만 원
• 과세표준: 2,400 – 600 – 공제(150) = 1,650만 원
• 예상 세액: 약 110~130만 원 수준
③ 유튜버 (연수익 7,000만 원)
• 소득 종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경비: 2,000만 원
• 과세표준: 7,000 – 2,000 – 150 = 4,850만 원
• 예상 세액: 4,850만 원은 15~24% 구간 → 약 500만 원 전후
④ 직장인 + 배당소득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 배당 3,000만 원)
• 배당소득: 3,000만 원
• 기준 초과: 2,000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
• 근로소득과 합산 → 과세표준이 커져 누진세율 적용됨
• 예상 세액 증가분: 배당소득만 별도일 때보다 수백만 원 더 낼 수 있음
⑤누진세 경우:
과세표준 1,000만 원 (세율 6%)
• 세금: 1,000만 원 × 6% = 60만 원
⑥ 누진세 경우:
과세표준 5,000만 원 (세율 구간 6%~24%)
• 1,200만 원 이하: 6% → 72만 원
• 1,200만~4,600만 원: 15% → (4,600–1,200)=3,400만 원 × 15% = 510만 원
• 4,600만~5,000만 원: 24% → 400만 원 × 24% = 96만 원
• 총 세액: 약 678만 원
⑦ 누진세 경우:
과세표준 1억 원 (세율 구간 6%~35%)
• 1,200만 원까지: 6% = 72만 원
• 1,200만~4,600만: 15% = 3,400만 × 15% = 510만 원
• 4,600만~8,800만: 24% = 4,200만 × 24% = 1,008만 원
• 8,800만~1억: 12% = 1,200만 × 35% = 420만 원
• 총 세액: 약 2,010만 원
6. 환급 가능 사례와 절세 전략
① 프리랜서 디자이너 (연소득 3,000만 원)
환급 사례
• 작년 초 창업하면서 장비·노트북·소프트웨어 구입에 지출이 많았고,
이 비용을 사업경비로 모두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듦.
• 예상보다 세액이 적어져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보다 작아져 환급 발생.
• 약 20~50만 원 환급 사례 가능
절세 전략
• 작업용 장비, 인터넷비, 카페 비용 등도 업무 관련 경비로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받기
• 개인 휴대폰 요금 중 일부를 업무비용으로 안분 처리
② 부동산 임대인 (연 임대소득 2,400만 원)
환급 사례
• 건물 수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리비, 세금 등 지출 내역을 정확히 경비처리
• 월세 수입에서 제하는 비용이 많아져 세액 감소
• 지난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 다수
• 평균 10~40만 원 환급 가능
절세 전략
• 관리비, 유지보수비, 재산세, 중개수수료 등 증빙자료 확보
• 장기임대 등록 시 세액감면 혜택 고려
• 배우자에게 일부 소유 지분 이전 후 공동신고로 소득 분산
③ 유튜버 (연수익 7,000만 원)
환급 사례
• 유튜브 수익에 대해 구글로부터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음
(미국 세금조약에 따라 10~30%)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일부 세액 환급
• 30~100만 원 이상 환급 사례도 있음
절세 전략
• 촬영 장비, 편집 툴, 콘텐츠 기획비, 출장비 등 꼼꼼히 비용 처리
• 가족을 도와주는 인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 (단, 실제 지급 입증 필요)
• 사업자등록 후 간편장부 이용해 세금 간소화
④ 직장인 + 배당소득자 (배당 3,000만 원)
환급 사례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분이 종합소득세 대상
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많이 받아 이미 낸 세금이 많았던 경우 → 일부 환급
• 10~20만 원 소액 환급 가능 (단, 대부분은 납부 대상)
절세 전략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안 되게 분산 투자(각 금융기관에 2,000만 원 이하로)
• 부부 공동명의로 소득 분산
•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 (ISA 계좌, 비과세 상품 등)
보너스 팁: 환급받는 사람의 특징
1. 지출이 많은 창업 첫해
2.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프리랜서
3. 해외소득/외화수익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4. 경비·공제를 꼼꼼히 챙긴 절세형 소비자
7. 신고·납부 시기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 후 6월 30일까지
8. 어떻게 신고하나요?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2. 매출·경비·공제 내역 입력
3. 세액 자동 계산
4. 전자납부 or 카드납부
간편장부대상자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간소화된 신고 방법도 있어요!
9. 절세 팁
• 꼼꼼한 경비처리: 영수증은 꼭 모아두기!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 공제 가능
• 세무대리인 활용: 처음이라면 전문가 도움 추천
❗ 신고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하루 쌓입니다!
• 신용등급, 금융거래 불이익 가능성도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자,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세금이기도 해요.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한다면
세금은 줄이고,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에는 똑똑하게 종소세 신고, 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