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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아파트 명의 변경 절차는 상황(예: 분양권 전매, 상속·증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양 아파트 명의 변경 절차 및 방법


    1. 분양권 전매(계약자 변경)

    •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 확인
      분양 아파트는 보통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지역·분양시기·청약 조건 등에 따라 1~10년). 전매제한이 풀려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 변경 절차
      1. 매도자·매수자 간 매매계약 체결
      2. 시행사(건설사·분양사무소)에 명의변경 신청
      3. 시행사 심사 후 명의변경 동의서 발급
      4. 중도금 대출 승계(있는 경우 금융기관 승인 필요)
      5. 분양사무소에서 새 계약자 명의로 변경 계약서 작성
    • 필요 서류
      • 기존 계약서 원본
      • 매매계약서
      • 매수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분양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양식

     

     


    2.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명의 변경

    • 상속의 경우
      •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통해 법원·등기소 절차 진행
      • 이후 분양사무소에 상속인 명의로 계약자 변경 신청
    •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세 신고(관할 세무서)
      • 분양사무소에 증여자·수증자 모두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여계약서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이혼으로 인한 명의 변경

    •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이혼 판결문 제출 필요
    • 해당 서류를 근거로 분양사무소에 명의변경 신청

    4. 세금 및 비용

    • 취득세: 명의 변경 사유(매매, 증여, 상속)에 따라 발생
    • 양도소득세: 매도자에게 발생(매매 시)
    • 증여세: 증여 시 수증자에게 부과
    • 인지세 및 수수료: 계약서 작성 시 소액 발생 가능

    5. 정리

    • 전매 가능 여부 확인이 가장 우선
    • 사유별(매매·상속·증여·이혼)로 서류와 절차가 다름
    • 분양사무소 승인 및 금융기관 동의(대출 승계 시) 필요
    • 세금 문제(취득세·증여세·양도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6. 상황별(매매·상속·증여·이혼) 분양 아파트 명의변경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필요 서류비고

     

    매매(전매) - 기존 분양계약서 원본
    - 매매계약서
    - 매수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분양사무소 양식(명의변경 신청서, 동의서 등)
    -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있을 경우)
    전매제한 해제 여부 확인 필수, 금융기관 승계 심사 필요
    상속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속포기/협의분할 시 관련 합의서
    - 분양계약서 원본
    - 상속세 신고 관련 서류
    법원 및 등기소 절차 후 분양사무소에서 명의변경
    증여 - 증여계약서
    - 증여자·수증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직계 간 증여 확인용)
    - 분양계약서 원본
    - 증여세 신고필증
    증여세 신고(수증자 부담) 완료 후 신청 가능
    이혼(재산분할) - 이혼 판결문 또는 재산분할 합의서
    - 분양계약서 원본
    - 변경 대상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7. 팁

    • 세금 신고(취득세·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승계 여부: 중도금 대출이 걸려 있으면 금융기관 심사가 핵심입니다.
    • 분양사무소 규정: 건설사·시행사마다 세부 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세요.